공인중개사 공부하기, 부동산 세법 문제 지문 익히기 < 조세총론 >
공인중개사 공부하기, 부동산 세법 문제 지문 익히기 1. 조세부과원칙은 실질과세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근거과세의 원칙, 조세감면 사후관리 원칙이 있다. 2. 국세의 목적세에는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있다. 3. 도세에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 지역지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레저세가 있다. 4. 인지세, 부가가치세에는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아니하며 조세부담의 전가가 발생하는 간접세에 속한다. 5.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재산세의 부가세로서 부동산 취득과 보유의 경우에만 관련된다. 6. 지방세에서 '가산세'란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가산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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