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동산 세법 < 취득세 >
공인중개사 부동산 세법 * 취득세 - 지방세 (특/광/도), 보통세, 물세, 종가세, 유통세, 행위세, 신고주의, 사실현황(실질과세) * 과세대상 - 토지, 건축물(시설물 포함) - 차량, 선박, 항공기, 기계장비 (건설기계이며, 제조기계 아님) - 양식업권, 광업권, 어업권, 회원권 (골프,콘도,요트,승마, 종합체육시설), 입목 * 유상승계 - 매매, 교환(쌍방취득), 현물출자(법인이 납세의무), 대물변제(이혼시 위자료), 부담부증여(채무부분) - 연부취득은 매회 연부금 지급시 취득 (계약보증금 포함) - 유상승계 취득자의 상대방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 취득시기 : 잔금일 vs 등기등록일 중 빠른날 1) 계약서상 잔금일 : 개인간 거래 (계약서상 잔금일 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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