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문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세법 기초 공부하기 < 지방세 O , X 문제 풀어보기 > 부동산 세법 기초 공부하기 1. 취득세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가 필요한 부동산을 직계존속과 서로 교환한 경우에는 상호간 유상취득으로 본다. (O/X) 2. 민법 제839조의2 및 제843조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재산 분할 계약일을 취득세의 취득일로 본다. (O/X) 3.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은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O/X) 4. 건축물을 개수한 경우 그 증가한 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O/X) 5. 유상승계취득 등 이와 유사한 원인으로 인한 취득시 농지는 1천 분의 30을, 주거용 주택은 1천 분의 40을 취득세 표준세율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