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령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인중개사 < 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내용 정리 (2) 공인중개사 내용 정리 (2) 1. 중개사무소개설등록(등록) * 등록의 개념 - 중개업을 하려면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이란 등록한 사실을 '부동산중개사무소등록대장'에 기재함으로써 등록된 자가 개업공인중개사가 되었음을 국가가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것. * 등록관청 - 중개사무소(법인은 주된사무소)를 두려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 및 특별자치도의 행정시), 군수 또는 구청장 * 등록신청자 - 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를 제외)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등록을 신청 할 수 없다. 1. 등록기준 구비 (1) 공인중개사의 등록기준 (전제조건: 자격보유 + 결격사유에 해당 X것) 1.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2. 중개사무소 건물(가설건축물은 제외)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할 것 (2) 법인의 등록기준 (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