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인중개사 < 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내용 정리 (2) 공인중개사 내용 정리 (2) 1. 중개사무소개설등록(등록) * 등록의 개념 - 중개업을 하려면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이란 등록한 사실을 '부동산중개사무소등록대장'에 기재함으로써 등록된 자가 개업공인중개사가 되었음을 국가가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것. * 등록관청 - 중개사무소(법인은 주된사무소)를 두려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 및 특별자치도의 행정시), 군수 또는 구청장 * 등록신청자 - 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를 제외)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등록을 신청 할 수 없다. 1. 등록기준 구비 (1) 공인중개사의 등록기준 (전제조건: 자격보유 + 결격사유에 해당 X것) 1.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2. 중개사무소 건물(가설건축물은 제외)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할 것 (2) 법인의 등록기준 (전.. 더보기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부하기 기초 (1)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부하기 기초 (1) *공인중개사법 제정의 목적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중개 중개라 함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 중개업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것' 을 말한다 *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 개업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