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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 공법 기초다지기 < O , X 확인문제 2 > 도시개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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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 공법 기초 다지기 < O , X 확인 문제 2 > 도시개발법

 

체계잡기

<계발계획>

수립시기 : 도시개발구역 지정전

수립권자 : 지정권자 (원칙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인구 50만명 이상) , 예외: 국토교통부장관

환지방식 : 수립 동의

<도시개발구역>

- 지정 제안, 지정 요청

- 지정권자,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효과

- 도시개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기득권 보호, 지정 해제

<시행자>

공공사업시행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지방공사

민간사업시행자 : 토지소유자, 조합, 이전법인, 등록사업자, 신탁업자,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개발업자

<실시계획>

- 계발계획에 맞게 작성

- 지구단위계획 포함

-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의제)

<사업시행>

- 수용 또는 사용방식 (토지상환채권, 선수금, 원형지, 이주대책)

- 환지방식 (환지계획, 환지예정지, 환지처분)

- 혼용방식 (수용 또는 사용방식 + 환지방식)

<준공검사>

- 시행자 → 지정권자

- 조성된 토지 등 사용가능

<공사완료공고> - 지정권자에 의한 공고

 

 

< O / X 확인 문제 >

1.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토지소유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O/X)

2.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 시장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 (O/X)

3. 자연녹지지역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규모는 3만m2 이상이어야 한다. (O/X)

4.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O/X)

5.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 내에 보유한 토지면적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가진다. (O/X)

6. 조합의 임원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어야 하고, 정관으로 정한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임한다. (O/X)

7. 시·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O/X)

8. 지방자치단체인 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하려면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토지를 소유하여야 한다. (O/X)

9. 원형지의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면적의 3분의 1 이내로 한정한다. (O/X)

10. 토지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해당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토지에 관하여 임차권자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O/X)

11.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O/X)

12.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 (O/X)

 

 

< 정답과 해설 >

1. X , 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2. X, 대도시 시장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3. X, 자연녹지지역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규모는 1만m2 이상이어야 한다.

4. O

5. X, 조합원은 보유토지의 면적과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진다.

6. O

7. X, 시·도지사가 지정권자이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8. X,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동의를 받지 않아도 수용할 수 있다.

9. O

10. O

11. O

12. X,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날의 다음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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