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부동산 공법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법 기초다지기 < O , X 확인문제 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28x90
반응형

부동산공법

 

공인중개사 2차 과목 부동산공법 < O , X > 확인 문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 광역계획권은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며, 관한 구역의 일부만을 광역계획권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O/X)

2. 광역계획권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O/X)

3. 시장·군수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O/X)

4. 동일지역에 대하여 수립된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다를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O/X)

5.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군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서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O/X)

6. 주민은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입안권자에게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없다. (O/X)

7.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면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O/X)

8.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군계획시설에 인접한 토지 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을 수용할 수 있다.(O/X)

9. 매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로서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토지매수대금을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O/X)

10. 매수의무자는 매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O/X)

11.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은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O/X)

12. 택지개발촉진법 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으로서 관계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과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O/X)

13. 도시·군계획사업으로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O/X)

14.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O/X)

15. 동일한 지역에 대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과 중복하여 지정될 수 있다.  (O/X)

 

 

<정답과 해설>

 

1. X, 입접한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O

3. X, 시장·군수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O

5. O

6. X, 주민은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입안권자에게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7. X,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토지의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도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

8. X, 인접한 토지 등은 수용할 수는 없고, 일시 사용할 수 있다.

9. O

10. X, 매수의무자는 매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토지소유저에게 알려야 한다. 

11. X,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12. O

13. O

14. X,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5. X, 기반시설부담구역과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중복하여 지정될 수 없다.

 

부동산 공법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