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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공법

부동산 공법 공부하기 기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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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법

 

부동산 공법 공부하기 기초 (1)

 

< 부동산 공법의 개념 >

 토지와 그 위에 있는 정착물에 대한 국가와 국민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 토의 획 및 이용에 관한 률 >

+++ 체계

 

* 계획부문

[광역계획권 지정] -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지정

        ▽

[광역도시계획] -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

[도시·군기본계획]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

[도시·군관리계획] -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변경

                      -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변경

                      -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개량

                      -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 입지규제최소구역지정·변경과 입지규제 최소구역계획

 

* 이용부문

개발행위허가 - 건축물의 건축

                       -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

                       - 토석의채취

                       - 토지분할

                       -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 개발밀도관리구역 - 개발행위로 인하여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

** 기반시설부담구역 - 개발행위로 인하여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

 

 

< 광역도시계획 > '광역도시계획'이란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 광역도시계획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고, 국민에게는 직접적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므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의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없다.

 

< 광역계획권의 지정 > 

1) 지정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 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경우

      ▷토교통부관 (국장)

   

  - 광역계획원이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 도지사

 

2) 지정요청 (행정청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틀별자치도지사(이'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

 

1) 수립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또는 군수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시장·군수가 공동수립 ▷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 시·도지사가 공동수립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2) 수립기준 -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3) 광역도시계획 수립승인절차

   - 기초조사 (현장조사)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인구, 경제, 사회, 문화, 토지이용, 환경, 교통, 주택,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 그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거나 측량하여야 한다.

 

  - 공청회의 개최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경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승인

 * 토교통부관의 승인 : 시·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토교통부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협의·심의 :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협의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해야한다.

   

* 도지사의 승인 :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시·도지사와 공동으로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려면 위 규정을 준용한다.

 

 - 공고·열람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이를 변경하거나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서류를 받은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이를 해당 시·도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고, 관계 서류를 30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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