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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공법

부동산 공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출문제 O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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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법

 

부동산 공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출문제 O / X

 

<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 >

1.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 O

 

2.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 

- X.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3. 용도지구의 지정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 O

 

4. 광역계획권은 광역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 

- X. 광역계획권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지정한다.

 

5. 도시지역에 대해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건폐율에 대해서는 자연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X. 자연녹지지역이 아니라 보전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6.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는 인구 7만명의 군은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 O

 

7. 광역시장이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X. 광역시장이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확정한다.

 

8.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 X.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9. 산업 ·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주민의 입안제안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X. 주민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10.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하여 10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 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 X.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 시·군계획시설사업 >

11. 폐차장은 기반시설 중 환경기초시설에 해당한다. 

- O

 

12.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업면적이 가장 큰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가 된다. 

- X.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시행자를 지정한다.

 

13. 사업구역경계의 변경이 있더라도 건축물의 연면적 10%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 X. 사업구역경계의 변경이 있기 때문에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14.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인가만 있고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부지의 매수청권이 인정된다.

- X. 실시계획 인가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15.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에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떄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 O

 

 

 

 

<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

16. 주택법에 따라 대지조성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전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는 없다.

- X. 대지조성사업지구의 전부에 대하여 지정할 수 있다.

 

17. 주민은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 O

 

18.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20만m2의 도시개발구역에서 개발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X.도시개발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의무적 지정대상이 아니다. 재량적 지정대상.

 

19.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해당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 O

 

20. 도시지역 외에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서는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출물 높이의 120% 이내에서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X.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축물 높이의120%이내에서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지역은 도시지역 내에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적용되는 규정이다.

 

< 개발행위허가 >

21.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의해 건출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 O

 

22. 허가받은 개발행위에 사업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 O 

 

23.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 X. 허가권자는 미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 조건부 허가를 할 수 있다.

 

24.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문화재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최대 5년까지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 X. 최대 3년까지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25. 토지 분할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그 개발행위를 마치면 관할 행정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X. 토지 분할은 준공검사 대상이 아니다.

 

 

<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 >

26. 개발행위로 인하여 기반시설의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이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X.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아니라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대상이다.

 

27.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은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한다. 

- X. 대학은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28. 기반시설설치비용은 현금,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부과대상 토지 및 이와 비슷한 토지로 하는 납부를 인정할 수 있다. 

- O

 

29.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그 2년이 되는 날의 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 X. 2년이 아니라 1년이다.

 

30.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 범위에서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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