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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공법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빈출지문 익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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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 공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빈출지문 익히기

 

 

1. 광역도시계획이란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2. 도시·군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3. 도시·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4.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5. 도시·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6.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7. 개발밀도관리구역이란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8. 기반시설부담구역이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도로, 공원, 녹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9.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다를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10. 시장·군수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군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12. 주민은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입안권자에게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13. 도시·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14.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15. 공유수면 매립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같으면 입안 및 결정 절차 없이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16. 항만법 에 따른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여긍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17. 도시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용도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 규정을 적용할 때에 보전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18.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군계획시설에 인접한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을 일시 사용할 수 있다. 

 

19. 매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로서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토지매수대금을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 

 

20. 매수의무자는 매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21.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22.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23. 택지개발촉진법 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으로서 관계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과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24.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문화재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최대 3년까지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25. 동일한 지역에 대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과 중복하여 지정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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