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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 < 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내용 정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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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 < 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내용 정리 (1)

 

1. 공인중개사법의 목적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하는 민경제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리

(1) 중개 : 중개대상물 (토,건,입,공,광) 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 · 교환 ·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 (거래계약체결을 의미함)를 알선하는것

I 물권

1. 소유권 O

2. 지상권 O(법정지상권은 성립은 X, 이전 O)

3. 지역권 O

4. 전세권 O

5. 유치원 O (성립은 X, 이전 O)

6. 질권 X

7. 저당권 O (법정저당권 성립 X, 이전 O)

8. 점유권 

II 채권

1. 임차권 O

2. 환매권 O

 

(2) 중개업 :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하는것.

 

* 중개 와 중개업 비교

<중개>

-중개대상물 (토지, 건축물, 입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일 것

알선횟수- 1회성

보수지급여부-  관계없다.

할 수 있는 자- 누구나 가능(사인도 가능)

처벌여부-무등록 중개를 한 자 : 처벌 X

무등록등록자와 의뢰인 간의 보수약정- 유효(사회상당성 범위 안에서) / 보수 청구할 수 있다.

 

<중개업>

-중개대상물 (토지, 건축물, 입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일 것

알선횟수- 계속적 · 반복적

보수지급여부-  받아야 한다.

할 수 있는 자- 개업공인중개사만 가능

처벌여부-무등록 중개를 한 자 : 처벌 3년 / 3천 (의뢰인 : 처벌X)

무등록등록자와 의뢰인 간의 보수약정-  전부 무효 / 보수 청구할 수 없다.

 

(3) 개업공인중개사(개공으로 약칭)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 (법개공, 공개곡, 부개공)

1. 인인 인중개사

2. 인중개사인 인중개사

3. 칙 제6조제2항에 규정된 인중개사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4) 공인중개사 : 이 법 (외국법 X)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자.

 

(5) 소속공인중개사 :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자.

 

(6) 중개보조원 :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자.

 

3. 중개대상물 = 개업공인중개사만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물건 (토,건,입,공,광)

1.

2. 축물 (분양권 포함, 대토권 X, 권리금X) 그밖의 토지의 정착물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3. 목 =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수목의 집단 

4. 장재단

5. 업재단

 

4. 공인중개사제도

(1) 시험시행기관의 장

1. 원칙 : 시·도지사          2. 예외 : 국토교통부장관 (이하 장관이라 함)

(2) 공인중개사 될 수 없는 자

1. 자격취소처분 받은자 (3년)

2. 시험의 무효처분 받은자 (5년)

(3) 시험공고 : 개략적인 예정공고 (매년 2월 말일까지) 세부확정공고(시험시행일 90일 전까지)

(4) 자격증 교부 및 자격취소처분권자 : 시·도지사가 교부, 자격증 교부한 시·도지사가 취소처분

 

5.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로 약칭) - 다음의 사항을 심의할 목적으로 둘 수 있음. ( 자,수,성,책)

1. 공인중개사시험등 격취득

2. 중개 변경

3. 중개업

4. 손해배상의 보장등을 심의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음

- 심의한 사항 중 1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는 따라야함.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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