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 < 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내용 정리 (2)

728x90
반응형

 

공인중개사법렬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 < 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내용 정리 (2)

 

 

1. 중개사무소개설등록(등록)

 * 등록의 개념 - 중개업을 하려면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이란 등록한 사실을 '부동산중개사무소등록대장'에 기재함으로써 등록된 자가 개업공인중개사가 되었음을 국가가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것.

 

 * 등록관청 - 중개사무소(법인은 주된사무소)를 두려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 및 특별자치도의 행정시), 군수 또는 구청장

 

 * 등록신청자 - 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를 제외)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등록을 신청 할 수 없다.

 

< 등록절차 >

1. 등록기준 구비

 

(1) 공인중개사의 등록기준 (전제조건: 자격보유 + 결격사유에 해당 X것)

   1.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2. 중개사무소 건물(가설건축물은 제외)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할 것

 

(2) 법인의 등록기준 (전제조건: 법인 및 대표자, 임원·사원이 결격사유에 해당 X것)

   1.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으로서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2. 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일 것

     ※ 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 : 중개업 + 6가지 겸업할 수 있는 업무

   3.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1/3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

   4.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분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5. 중개사무소 건물(가설건축물은 제외)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할 것

 

2. 등록신청(등록신청서 + 등록기준구비서류 첨부 + 수수료납부 → 등록관청에 제출)

    ※ 인장등록은 등록신청을 하는 때에 같이 할 수 있다.

 

3. 등록수리(등록처분) 및 등록통지 : 등록관청은 등록을 하고 7일 이내에 등록사실을 서면통지

 

4. 업무개시하기 전의 조치 

   1) 인장등록

   2)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위한 조치(업무보증설정)하여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함 →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함

   3) 중개사무소 안에 서류 게시(중개사무소 록증 원본, 보 및 실비표, 증설정 증명서류, 격증 원본) 등, 수, 보, 자

5. 중개업무 개시 : 미리 휴업신고를 하지 않는 한 등록 후 3월 이내에 개시해야 함.

 

* 이중등록 X - 개업공인중개사는 이중으로 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할 수 없다.

 

* 이중소속 X - 개업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사원을 말함)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사원이 될 수 없다.

 

* 등록의 효력소멸 -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망 또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해산, 등록관청의 등록취소처분, 개업공인중개사의 폐업신고

 

2. 중개사무소개설등록 등의 결격사유

 

(1) 개념 : 등록도 할 수 없고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이 될 수 없는 사유

 

(2) 결격사유의 종류(유형) 및 결격기간

1. 미성년자 - 성년이 될 때 까지

 

2.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 피성년후견심판 · 피한정후견심판에 대한 종료심판을 받을때까지 ※ 피특정후견인은 결격사유 X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복권이 될 때까지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 집행이 종료된자 - 만기석방 후 3년간

   -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자 - 가석방된자로서 잔여형기를 마친 후 3년간

   - 집행이 면제된 자 (법률변경, 특별사면으로 집행면제된 자) - 집행을 면제받은 후 3년간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자 - 집행유예기간

 

6.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벌금형을 받은 후 3년간 (다른 법 위반으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결격사유 X)

 

7.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자격취소 후 3년간

 

8.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자격정지기간중에 있는 자 - 자격정지기간

 

9.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다. 

   - 원칙 - 등록취소 후 부터 3년간

   - 예외 : (사,기,결,재) 사망. 해산, 등록준미달, 격사유 해당되어 등록취소처분을 받았거나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폐업후 등록 후에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10.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폐업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정지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업무정지기간

 

11.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사원.임원이 었던 자로서 해당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업무정지기간

 

12. 사원.입원 중 위 1~11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 그 법인은 등록을 신청 X

 

 

 

공인중개사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