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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공시법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시법 공부하기 O, X 문제 < 지적측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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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법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시법 공부하기 O, X 문제 < 지적측량 >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신규등록, 등록전환, 합병, 지목변경, 소유자의 주소변경, 개별공시지가 및 그 기준일의 변경 등은 토지의 이동이다. ( O / X )

- X, 소유자의 주소변경, 개별공시지가 및 그 기준일의 변경은 토지의 이동이 아니다.

 

2. 등록전환에 따른 면적을 정할 때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오차의 허용범위이내인 경우, 임야대장의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한다. ( O / X )

- X, 오차허용범위 이내인 경우에 등록전환될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하고, 오차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한 후 등록전환을 하여야 한다.

 

3.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일부가 관계법령에 의한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때에는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 O / X )

- O

 

4.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신규등록을 한 경우 지적소관청은 토지표시에 관한 사항을 지체없이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 O / X )

- X, 신규등록에 따른 지적정리를 한 때에는 관할 등기소에 등기촉탁히자 않는다.

 

5. 합변하고자 하는 토지에 소유권, 지상권, 승역지에 대한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합병할 수 없다. ( O / X ) 

- O

 

6. 토지소유자는 도로, 제방, 하천, 구거, 유지의 토지로서 합병하여야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할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 O / X )

- X, 60일 이내에

 

7. 지적소관청으로부터 바다로 된 토지의 지적공부의 등록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를 받은 토지의 소유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등록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지정소관청은 직권으로 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 ( O / X )

- 90일 이내에

 

8.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을 하려면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의 2분의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을 받아야 한다. ( O / X )

- X,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축척변경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시행공고가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공고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O / X )

- O 

 

10. 축척변경에 따른 청산금의 납부 고지를 받을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적소관청에 내야 한다. ( O / X )

- 6개월 이내에

 

11.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이동을 신청한 경우 토지의 이동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착수(시행)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 O / X )

- X, 완료된 때에

 

1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토지소유자를 대위하여 주차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인 경우는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관리인이 토지이동을 신청할 수 있다. ( O / X )

- 주차전용 건축물 X,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인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 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대신할 수 있다.

 

13. 지적소관청은 토지소유자의 변동 등에 따른 지적공부를 정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이동정리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O / X )

- X, 토지이동정리결의서가 아닌 소유자정리결의서

 

14.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통지서, 등기필증, 등기사항증명서 및 등기전산정보자료에 의하여 정리한다. ( O / X )

- X, 토지의 표시사항이 아닌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

 

15. 지적소관청은 지적정리한 후에 토지의 표시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이는 국가가 토지소유자를 대신하여 등기신청하는 것으로 본다. ( O / X )

 - X, 등기촉탁은 국가가 국가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본다.

 

16.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지적정리의 통지는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하여야 한다. ( O / X )

- X, 7일 이내에

 

17. 신규등록 · 등록전환 · 분할 · 합병 · 지목변경 등을 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측량하여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한다. ( O / X )

- 합병과 지목변경은 측량 X

 

18. 토지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바다가 된 토지에 대하여 지적공부의 등록말소를 신청하기 위하여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 O / X )

- O

 

19.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지 않고 측량 또는 측량검사를 하는 경우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4일, 측량검사기간은 5일을 원칙으로 한다. ( O / X )

 - X, 측량기간은 5일, 측량 검사기간은 4일을 원칙으로 한다. 

 

20. 지적측량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측량기간과 측량검사를 검사하고자 한다. (단, 지적기준점을 설치는 필요없음) 이 경우에 지적측량기간은 합의 기간에 3분의2, 측량검사기간의 3분의 1로 본다. ( O / X )

 - X,  지적측량기간은 4분의3, 측량검사기간은 4분의1로 본다.

 

21.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가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지적재조사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 O / X )

- X, 지적재조사위원회가아닌 지방지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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