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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공시법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시법 기초 다지기 < O , X 확인문제 2 > 부동산 등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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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법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시법 기초 다지기 < O , X 확인문제 2 > 부동산 등기법

 

1. 법원에 의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받은 자는 이를 등기할 수 있다. ( O / X )

 

2. 1필지 토지의 특정 일부분에 대하여 분할을 선행하지 않으면 임차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 O / X )

 

3. 미등기부동산을 대장상 소유자로부터 양수인이 이전받아 양수인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가 실체관계와 부합하면 유효이다. ( O / X )

 

4. 1동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등기록을 사용한다. 이 경우 1등기기록은 1동 건물에 대하여는 표제부만 두고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각 건물마다 표제부, 갑구, 을구를 둔다. ( O / X )

 

5. 대지권등기를 하였을 경우, 1동 건물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소유권이 대지권이라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 O / X )

 

6.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사유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 O / X )

 

7.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당사자 또는 자격자대리인은 부동산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여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 O / X )

 

8.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정보에 부동산의 표시로서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기록하여야 한다. ( O / X )

 

9. 甲소유 농지에 대하여 乙이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관은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 O / X )

 

10.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원인을 불문하고 항상 주등기로 실행하고, 종전의 소유자를 말소하지 않는 반면,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이전등기는 항상 부기등기로 실행하고, 종전의 권리자를 말소하는 표시를 한다. ( O / X ) 

 

11. 특정유증뿐만 아니라 포괄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수증자를 등기권리자로 하고,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한다. ( O / X )

 

12.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 채권최고액은 각 채무자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 O / X )

 

13. 말소등기를 하는 데 있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그 자의 승낙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 O / X )

 

14.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을 얻은 저당권변경등기는 주등기로 실행한다. ( O / X )

 

15.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을 때에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가등기를 하게된다. ( O / X )

 

 

 

< 정답과 해설 > 

1. X, 주위토지통행권은 등기할 수 없는 권리이므로 확인판결을 받았더라도 이를 등기할 수는 없다.

2. X, 토지의 특정 일부분을 목적으로 분할을 선행하지 않더라도 임차권을 설정할 수 있다. 

3. O

4. O

5. X, 토지 등기기록의 해당구에 대지권이라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6. O

7. X, 부동산소재기 관할 등기소뿐만 아니라 전국 어느 등기소에도 사용자등록을 할 수 있다.

8. O

9. O

10. O

11. O

12. X,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채권자나 채무자가 수인이라 하더라도 구분하여 기록할 수 없고 반드시 단일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13. O

14. X,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을 얻은 저당권 변경등기는 부기등기로 실행하고, 승낙을 얻지 못한 경우 주등기로 실행한다. 

15. X, 법원의 가등기가처분명령이 있는 경우 가등기 권리자는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시법 기초 다지기 < O , X 확인문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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