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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공시법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시법 O, X 문제 < 지적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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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법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시법 O, X 문제 < 지적공부 > 

 

1. 토지의 지상경계의 결정할 때에 연접되는 토지사이에 높낮이가 없는 경우에는 그 구조물 등의 중앙을 기준으로 정하고, 도로·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면의 상단부를 기준으로 정한다.( O / X )

- O

 

2.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사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지상 경계는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해서는 아니된다. ( O / X )

- X,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는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할 수 있다.

 

3.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 경계점 위치설명도 등을 등록한 경계점좌표등록부를 작성 ·관리 하여야 한다. ( O / X ) 

- X,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아닌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4. 축척이 1/1,200 인 지적도 시행지역에서는 1필지의 면적이 0.1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0.1 제곱미터로 토지대장에 등록한다. ( O / X )

- X, 1필지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1제곱미터로 한다.

 

5. 경계점좌표등록부 작성 지역의 토지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자리 단위로 결정한다. ( O / X )

- O

 

6. 토지를 등록전환. 분할. 합병 등을 하는 경우에는 면적을 측정하여야 한다. ( O / X )

- X, 합병에 따른 경계.좌표 또는 면적은 따로 지적측량을 하지 아니하고 합병 전 각 필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7. 지적도의 축적이 1,200분의 1인 지역( 경계점좌표등록부 작성지역 아님)내 등록전환할 토지의 측정면적을 계산한 값이 334,55m2 인 경우 토지대장에 등록할 면적은 334m2 이다. ( O / X )

- X, 335m2 이다.

 

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대장, 일람도, 지상경계점등록부, 부동산종합 공부 등은 지적공부이다. ( O / X )

- X "장,공,대,도,좌" 이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9. 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한 경우 관할 시·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그 지적공부를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 O / X )

- O

 

10. 지적소관청은 모든 필지마다 경계점 좌표를 지적공부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 O / X )

- X, 축척변경측량지역, 지적확정측량지역만

 

11.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등을 등록한다. ( O / X )

- O

 

12. 토지이동사유는 지적공부 중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만 등록한다. ( O / X )

- O

 

13. 지목은 토지(임야)대장과 지적도(임야도)에만 등록하고, 면적은 토지(임야)대장에만 등록한다. ( O / X )

- O

 

14. 소유권의 지분은 지적공부 중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등록부의 등록한다. ( O / X )

- O

 

15. 건물의 명칭, 전유부분의 건물표시, 대지권비율은 대지권등록부에만 등록한다. ( O / X )

- O

 

16. 지적도 및 임야도에는 축척, 도곽선과 그 수치, 건축물 및 구조물등의 위치 등을 등록한다. ( O / X )

- O

 

1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지적도의 법정축척은 1/500, 1/600, 1/1000, 1/ 12000, 1/2000, 1/3000, 1/6000 로 한다. ( O / X )

- X, 1/2000의 축척은 X

 

18. 지적도면의 축척은 지적도 7종 임야도 2종으로 구분한다. ( O / X )

 - O

 

19.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두는 토지의 지적도에는 도면의 제명 긑에 "(수치)"라고 표시한다. ( O / X )

- X, "(좌표)"라고 표시한다.

 

20.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종합공부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멸실 또는 훼손에 대비하여 이를 별도로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O / X )

- X,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닌 지적소관청이

 

21.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이를 복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O / X )

- X, 지적소관청은 지체없이 지적공부르르 다시 복원해야 한다. 승인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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