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동산 공시법 기초 다지기 < O , X 확인 문제 1 >
공인중개사 2차 준비하시는 분들이 간단하게 풀기좋은 O/X 문제입니다.
< 지적제도 총칙 / 토지의 등록 / 지적공부 및 부동산 종합공부 / 토지이동 및 지적정리 / 지적측량 부분 >
1. 토지(임야)대장에 등록한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은 부동산 등기부의 토지의 표시를 정리하는 기준이 된다. (O/X)
2. 신규등록의 대상토지가 그 지번 부여지역의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그 지번 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O/X)
3.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후의 필지 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의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을 부여한다. (O/X)
4.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주거용 건출물의 부지는 '과수원'으로 한다. (O/X)
5.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지상 경계를 결정할 수 있다. (O/X)
6.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 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경계점좌표 등록부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O/X)
7. 경위의측량방법에 의하며 지적확정측량을 시행하는 지역에서 1필지의 면적을 산출한 결과 730.45m2인 경우 토지대장에는 730.4m2로 등록하여야 한다. (O/X)
8. 토지대장에는 면적, 토지이동사유,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및 소유권지분 등을 등록한다. (O/X)
9. 부동산종합공부에는 부동산의 보상에 관한 사항,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토지의 표시 및 소유자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표시 및 소유자에 관한 사항 등을 등록한다. (O/X)
10. 1필지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되어 토지를 분할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분할신청서에 지목변경 신청서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O/X)
11.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르거나 소유자의 주소가 서로 다른경우 토지소유자는 합병을 신청할 수 없다. (O/X)
12. 축척변경 시행지역에서 청산금의 납부고지를 받은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적소관청에게 내야 한다.
13.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할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 정리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O/X)
14. 지적소관청은 신규등록을 비롯한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한 경우에는 등기관서에 토지의 표시변경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O/X)
15. 지적측량을 의뢰하려는 자는 지적측량의뢰서에 의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O/X)
<정답>
1. O
2. O
3. X ,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후의 필지 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의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한다.
4. X ,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의 지목은 '과수원'이지만, 이에 접속된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의 지목은 '대'이다.
5. O
6. X ,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 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7. O
8. X , 토지대장에는 소유권 지분을 등록하지 않는다. 소유권 지분은 대지권등록부와 공유지연명부에 등록한다.
9. X , 부동산 종합공부에는 부동산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지 않는다.
10. O
11. O
12. X , 축척변경 시행지역에서 청산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적소관청에 내야 한다.
13. X ,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할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4. X , 신규등록을 제외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등기관서에 토지의 표시변경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15.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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