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법 기초 공부하기 < 지방세 O , X 문제 풀어보기 >
1. 취득세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가 필요한 부동산을 직계존속과 서로 교환한 경우에는 상호간 유상취득으로 본다. (O/X)
2. 민법 제839조의2 및 제843조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재산 분할 계약일을 취득세의 취득일로 본다. (O/X)
3.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은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O/X)
4. 건축물을 개수한 경우 그 증가한 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O/X)
5. 유상승계취득 등 이와 유사한 원인으로 인한 취득시 농지는 1천 분의 30을, 주거용 주택은 1천 분의 40을 취득세 표준세율로 한다. (O/X)
6. 상속을 제외하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한다. (O/X)
7.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액이 6,000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O/X)
8.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O/X)
9. 주거용 주택은 주택별로 1천분의 1~1천 분의 4 (4단계 초과누진세율)이고, 별장용 주택은 1천 분의 40을 재산세 표준세율로 한다. (O/X)
10. 부동산 관련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납세지는 소유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체단체로 한다. (O/X)
< 정답과 해설 >
1. O
2. X,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재산의 등기·등록일을 취득세의 취득일로 본다.
3. O
4. O
5. X, 주거용 주택은 그 가액에 따라 취득가액 6억원 이하는 1천 분의 10,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는 1천 분의 법정 계산한 세율, 9억 원 초과는 1천 분의 30을 표준 세율로 한다.
6. O
7. X,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액이 6,000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6,000원으로 한다.
8. O
9. O
10. X, 재산세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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