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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세법

공인중개사 공부하기, 부동산 세법 문제 지문 익히기 < 조세총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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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공부하기, 부동산 세법 문제 지문 익히기 < 조세총론 >

 

부동산 세법

 

1. 조세부과원칙은 실질과세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근거과세의 원칙, 조세감면 사후관리 원칙이 있다.

 

2. 국세의 목적세에는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있다.

 

3. 도세에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 지역지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레저세가 있다.

 

4. 인지세, 부가가치세에는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아니하며 조세부담의 전가가 발생하는 간접세에 속한다.

 

5.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재산세의 부가세로서 부동산 취득과 보유의 경우에만 관련된다.

 

6. 지방세에서 '가산세'란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가산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7. 지방세에서 '가산금'이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8. 현행 분할납부와 물납이 가능한 조세로는 재산세상속세가 있다.

 

9. 지방세 무신고가산세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으로 하고, 부정무신고가산세는 해당 세액의 100분의 40으로 한다.

 

10. 국세의 과소신고가산세는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10으로 하고, 부정과소신고가산세는 해당세액의 100분의 40으로 한다. 단 역외거래 등은 아니다.

 

11. 본세에 부가적으로 부가되는 부동산 관련 부가세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에 대해서는 무신고 및 과소신고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2. 법정신고기한 만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부과고지 받기 전까지 기한후 신고를 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3. '가산금'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고지세액에 3%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만분의75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며, 체납된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중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14.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에 납세의무가 성립된다. 

 

15.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날에 납시의무가 성립된다.

 

 

 

16. 예정신고하는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17. 종합부동산세 세액의 확정방법은 과세권자가 결정한 세액을 확정세액으로 하는 국세인 조세이다.

 

18. 취득세는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할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의무자가 신고하는 때에 확정된다.

 

19. 상속, 증여, 명의신탁을 원인으로 한 취득 관련 지방세를 무신고한 경우 제척기간은 10년으로 한다.

 

20. 조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 5억 원 이상의 국세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21. 특별징수의무자와 원천징수의무자는 납세자에는 속하지만, 납세의무자는 아니다.

 

22.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징수금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승계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23.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 그 사업에 관한 징수금을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때에는 양수인은 양수받은 재산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24. 공유물의 공유자는 상호 연대 납세의무가 있다.

 

25. 해당 재산에 부과된 부동산 관련 조세로는 상속세 및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소방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해당 재산에 부과된 조세의 부가세 등이 있다.

 

26. 지방세 징수금 충당 순서는 납처분비, 세, 산금의 순서로 한다.

 

27. 국세의 심사청구 결정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28.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29. 이의신청인이 재해 등을 입어 이의신청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0.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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