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총론
부동산 세법 기초 공부하기 < O , X 문제 >
1. 부동산 취득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조세로는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인지세가 있다. ( O / X )
2. 농어촌특별세는 국세의 목적세 이면서 부가세적 성격을 갖는 조세이고, 지방교육세는 지방세의 목적세이면서 부가세적 성격을 갖는 조세이다. ( O / X )
3. 재산세는 보통징수(고지징수)하는 조세이다. ( O / X )
4.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의 결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이다. ( O / X )
5. 가산세라 함은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이다. ( O / X )
6. 체납된 지방세 중가산금을 가산하에 더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 O / X )
7. 체납된 납세고지서 1세목당 지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 O / X )
8.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에 납세의무가 성립된다. ( O / X )
9. 양도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날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 O / X )
10. 사기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경우 부과의 제척기간은 7년으로 한다. ( O / X )
<정답>
1. O. 취득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조세로는 취득세, 등록면허세(면세점 50만 원 이하 일 때) , 상속세/증여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가 있다.
2. O
3. O
4. X.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세액으로 확정된다.
5. X. 가산세라 함은 세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세금이다.
6. O
7. X. 30만원 미만인 때에는 중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8. O
9. O
10. X. 사기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경우 부과의 제척기간은 10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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